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6. 3.] [중구조례 제985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3.>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 6. 3.>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 6. 3.>

제3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 6.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9. 6. 3.>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및 행·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3.>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6. 3.>

제10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19. 6. 3.>

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11조 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⑤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9. 6. 3.>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3.>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헌법 제11조에 명시한 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해소 및 평등권 보장 <신설 2019. 6. 3.>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3.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4.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구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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