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건설사업 기업출납원 : 주택정책과장
2. 수입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주사(개정 2011. 12. 31)
3. 지출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주사(개정 2011. 12. 31)
4. 자산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주사(개정 2011. 12. 31)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주사(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한다.
1. 임대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이미 확인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별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에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는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정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가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1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상환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분기별·사업연도말의 예산집행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서 수입일계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와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출납 취급금융기관의 주택건설사업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서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서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 등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6호 1, 2, 3서식)에 따라서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5. 3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따라서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② 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서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29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서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제1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서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 5. 31.>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3호서식)를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반환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를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4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별지 제39호 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6. 자금운영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6호의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출납대행 금융기관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서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
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묘, 도말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 5,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5,00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소모품
2.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3. 수선용 부분품
4. 관급 공사자재
5. 발생 환입금 그 밖의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나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계)장
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의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 유형고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고정자산 : 수리권, 자치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1. 건설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4. 예정가격
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감독 및 계약방법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그 밖에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0호서식)를 비치·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서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부서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사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사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 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시 조사보고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케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 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지 및 건물 분양수입
2. 임대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그 밖에 임대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14.>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주택과장”을“주택정책과장”으로·하고, "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
⑨부터 <1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주택행정담당주사”를“주거개선담당주사”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②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474호, 2019.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