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과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호별로 구분 산정하지 아니하고 구경별로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7. 14.>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2. 15.>
1.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 2.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민(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19. 2. 15.]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5. 가구분할 또는 감면사항이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기존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 12. 28.>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28.>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요금으로 한다.
③ 주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계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 2. 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소유권 변동 및 이사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기한을 붙인 사용료 체납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소유자(건물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에는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퍼센트, 일반용 및 목욕장용은 시설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벽체 속 포함)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누수전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5.>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 할수 있다.
4. 삭제 <2019. 2. 15.>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 일반용1단계 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 2. 15.>
8. 다음 각 목의 대상자 1명당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2명까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9. 2. 15.>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5. 3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9.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 2. 15.>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납기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수도요금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과장 및 담당주사,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3. 15.> <후단신설 2019. 2. 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도요금 과다 부과된 민원에 대하여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사용량의 증가 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요금에 대한 조정심의는 월별, 계절별 사용량과 교체한 계량기의 검침결과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소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개정 2019. 2. 15.>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관경 80m/m이하 : 3만원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이상 : 6만원상당의 물품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르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2. 15.>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문업체.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계약검침원은 관내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책임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위·수탁업무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 마산시 수도급수 조례, 진해시 수도급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종 요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종 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요금 등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종전의 마산지역·종전의 진해지역의 요율을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침업무 등의 위·수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위·수탁업무 운영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수탁업무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7호, 2017.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2호, 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대한·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4의·[업종 구분표] 중 “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3월 고지분부터·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