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9. 29.>
③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의하여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② 동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 검토 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복구공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일반 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