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5.31.] [충주시조례 제1703호, 2019.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로부터 손괴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굴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9. 29.>

③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의하여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4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허가할 시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의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동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 검토 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시행한다.

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복구공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일반 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 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을 마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2019. 5. 31>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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