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대상자 발견 및 등록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협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34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