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9. 1.] [의왕시조례 제1693호, 2019.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제3항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1.>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8. 3. 21.>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대상자 발견 및 등록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1.>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5조제1항 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인원은 시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협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34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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