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9. 5.16.] [송파구규칙 제836호, 2019.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송파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직무제안 및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직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험 등을 거쳐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부서장 및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④ "지정제안"이라 함은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② 직무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자체 제안제도에 의하여 채택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구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의 기여도,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의견조회)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제16조제1항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시상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제안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실무심의회 구성) ① 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5.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무심의회는 제안이 제4조 의 해당여부와 심의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3조(회의)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제안업무담당과장이, 실무심의회는 제안업무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안서(별지 제1·2호 서식)

2. 제안내용설명서

3. 경비절감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9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심사)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회부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연2회로 하며 심사결정한 때에는 제안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2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 및 등급 결정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특히 정한 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 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사ㆍ실험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창안등급) 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의결로 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인사상의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3. <삭제 2016. 6. 16.>

제26조(부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창안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6.>

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5. 우수제안은 1제안당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제27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 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 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0조(출원)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0조 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창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속부서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실시평가) ① 창안의 실시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창안 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관리 한다.

제37조(상여금) ①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 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공무원 제안규정 제20조 (상여금 지급)에 따른다.

제38조(그 밖의 보상)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구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운용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직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 2003.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7호, 2009.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 201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 2019.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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