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시행 2019. 5.30.] [동작구조례 제1441호, 2019.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 12. 30., 2019. 5. 30.>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9. 5. 30.>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 5. 30.>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5. 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 12. 30.>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9. 5. 30.>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개정 2019. 5. 30.>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 12. 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9. 12. 30.>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30., 2019. 5. 3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97.1.17, 2009. 12. 30., 2019. 5. 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신설 2019. 5. 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97.1.17, 2009. 12. 30., 2019. 5. 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 12. 30., 2019. 5. 30.〉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부칙 (19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9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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