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5. 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5. 09. 23.>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5. 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수가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