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5.29.] [합천군조례 제2413호, 2019.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합천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상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09. 23.>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합천군수(이하 "합천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9. 23.>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09. 2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회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합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5. 09. 23.>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5. 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3.>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09. 23.>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5. 09. 23.>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른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23., 2019. 5. 29.>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5. 29.]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수가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9. 2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차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 제2413호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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