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의 기능 <개정 2018. 12. 10.>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자리정책·평생학습·복지기획·생활지원·노인지원·복지자원관리·사례관리·드림스타트·보건행정 각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10.> <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4. 실무분과의 세부 분야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민·관협력과 조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신설 2018. 12. 10.>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개정 2018. 12. 10.>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0.>
③ 동 위원회 위원은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며,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동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⑥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⑦ 동 위원회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위원은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0.>
⑨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⑩ 실무분과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계획을 입안한 후, 동 위원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⑪ 동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8. 12. 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