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9.28.] [수성구조례 제1216호, 2018.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의 기능 <개정 2018. 12. 10.>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자리정책·평생학습·복지기획·생활지원·노인지원·복지자원관리·사례관리·드림스타트·보건행정 각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10.> <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4. 실무분과의 세부 분야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동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 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동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한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 09. 28.>

② 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민·관협력과 조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신설 2018. 12. 10.>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개정 2018. 12. 10.>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0.>

③ 동 위원회 위원은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며,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동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⑥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⑦ 동 위원회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위원은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0.>

⑨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⑩ 실무분과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계획을 입안한 후, 동 위원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⑪ 동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8. 12. 10.]

제7조(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8. 12. 10.>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협의체 사무처리)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