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시행 2019. 7. 1.] [북구조례 제1324호, 2019.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2006. 6. 15., 2012. 3. 1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

1. 재정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7조 2 및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에 답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 3. 12., 2015. 5. 1.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9. 5. 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12.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6. 15., 2012. 3. 12.>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2006.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2.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 20.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