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24.] [고흥군조례 제2718호, 2019.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등 개별 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별표 1]

7."폐전기·폐전자제품"이라 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별표 2]

8."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9."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능률적인 운영,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청소의 의식함양,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내집앞, 내점포앞 등에 쌓인 쓰레기 및 폭설시 쌓인 눈은 즉시 치워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수거·운반이 쉽도록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수가 정하여 통보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대청소 실시기간 및 내용

2.토지, 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쓰레기 투기방지 안내문 설치 및 쓰레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통제조치(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산지·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수집·운반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5.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리외 지역의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는 매월 처리실적을 가연성, 불연성, 부패성,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익월 4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조례 등의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 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사무수행에 따른 대상물량의 신청량을 감안 군수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및 수수료등) 제9조제1항 에 의하여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및 수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폐기물의 수거 일정 및 방법

나.폐기물의 수집수수료와 납부시기 및 방법

다.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 계약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시 별도의 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1.깨진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후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별표 3)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군(폐기물처리장)이나 읍면사무소에 배출자가 별지 제16호 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방법을 별표 4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6. 10. 31.)

⑥ 군수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제한 할 수 있다.

1. 100ℓ : 25㎏이하, 50ℓ : 13㎏ 이하 (신설 2016. 10. 31.)

⑦ 모든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31.)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나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군 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나 청소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2.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P·P포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4.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별표 3 의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외에 기타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 배출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보관·배출·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영 [별표8] 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활용을 위하여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가 폐기물 운반·수집을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적합한 장소나 시설 및 용기 등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시행규칙 제42조 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음식물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골목길·하천·공공장소 등의 폐기물을 담고,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사용하며,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②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 음식물용 봉투는 노랑색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③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공공용·재사용·음식물용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에 의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고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④ 쓰레기봉투(일반용·공공용·재사용·음식물용)의 재질규격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의한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따른다. (개정 2016. 10. 31.)

⑤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봉투를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6. 10. 31.)

1.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신설 2016. 10. 31.)

2. 공공용 봉투 용량 : 50ℓ (신설 2016. 10. 31.)

3. 재사용 봉투 용량 :3ℓ, 5ℓ, 10ℓ, 20ℓ (신설 2016. 10. 31.)

4. 음식물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50ℓ (신설 2016. 10. 31.)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절감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쓰레기 처리비용 충당을 위해 쓰레기봉투에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제작시 광고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광고료의 결정은 봉투의 규격과 단가에 따라 비율적용하여 차등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금액 및 광고 내용은 희망업체와 협의하되 그 금액 및 내용은 군수가 결정토록하며, 광고료 수입은 환경관련 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물성 등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⑥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안은 별표 6과 같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제작은 매분기 종료 후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시 제작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관리등) ①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각 읍면장에게 쓰레기봉투 구매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쓰레기봉투 구매청구시 대금을 수납 후 종량제봉투 판매영수증을 발부하고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③ 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징수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익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제18조(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아닌 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별표 7)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리·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쓰레기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소의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소에서 최대 2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10. 31.)

⑦ 군수는 전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 ·면사무소에서 별표 11의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처리하여야 한다.(2016. 10. 31.)

제19조(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금고 취급금융기관

2. 고흥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제2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 10. 31.)

1.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판매 가격을 인상할 시는 고흥군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 시행일 1월전까지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차량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폐기물처리장)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현장에서 징수한다. 다만,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④ 군수에게 신고 접수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⑤ 일반용봉투에 대한 징수방법은 군수가 당해 봉투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징수부대장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5일시장 상인이 배출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 사용료에 군수가 정한 폐기물 처리비를 합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납부의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및 토지의 권리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납부의무를 진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 6.)

2.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리장·반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 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인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봉투대금을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거 읍·면장에게 수수료 납부 후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개정 2016. 10. 31.)

제25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규격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판매업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

제27조(판매인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1.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 의 판매자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10. 31.)

3.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0조 의 위치변경 승인없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4.기타 조례 등 관계 규정 및 군수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때

제28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1.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판매자는 계산대 옆에 쓰레기봉투를 비치, 소비자의 구매물량이 소량인 경우 거주지를 확인하여 고흥군 거주자에게 쓰레기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것이며 무상으로 쇼핑물을 담아주던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5.대형유통업체에서는 장바구니를 판매하여야 하며 규모가 적은 동네편의점에서는 장바구니를 비치, 무상대여 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6.판매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낱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봉투 반품시 환불 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② 판매인은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9조(청문) 군수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제30조(폐기물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0의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계약시 포함된 최종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일정배출 기준에 의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최종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수수료는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 제30조제1항 에서 규정한 처리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폐기물 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톤으로 하고 별표 10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10. 31.)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르며 그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 10. 31.)

제33조(의견진술) <삭제 2016. 10. 31.)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삭제 2016. 10. 31.>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 10. 31.>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 10. 31.>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지급) 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액 지급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한다.

③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불법투기 신고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동일인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합계가 당해년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3.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보고.검사)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제19조 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한 경우 법 제39조 에 의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②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및 계약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장부의 기록 및 보존의 유무

5.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처리능력, 위생·청결 유지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의 위탁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 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 05. 30 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0 조1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16 조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20 조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5. 26 조175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작 보급된 쓰레기 규격봉투는 생붕괴성 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 08. 08 조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5. 04 조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1. 09 조208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12. 26 조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31. 조2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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