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공립어린이집"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위탁받은 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울릉군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걸리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취소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변상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시설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지키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 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