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 5.21.] [울릉군조례 제1942호, 2019. 5.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울릉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공립어린이집"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되,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울릉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영 제10조의3 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 및 지침에 정한 우선 제공의 기준을 따른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를 따른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위탁받은 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받은 자와 원장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울릉군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걸리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취소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변상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시설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지키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 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제24조(보고와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등)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21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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