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5.13.] [봉화군조례 제2208호, 2019.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봉화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2017. 11. 16.>

제2조 삭제 <2017. 11. 16.>

제3조 삭제 <2017. 11. 16.>

제4조(단체장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 05. 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17. 11. 1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본조신설 2017. 11. 16.] [종전 제11조 는 제19조 로 이동 2017. 11. 16.]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 11. 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05. 13.> [본조신설 2017. 11. 16.],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 11. 16.]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6.]

제16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16.]

제17조(설명ㆍ홍보활동 및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16.]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1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7. 11.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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