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 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저정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등)은 증축 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사육시설)은 증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내에서 신축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한(건축 허가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