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14.] [경주시조례 제1368호, 2019. 5.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경주시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의 행정예고 후 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한구역 안에서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 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저정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등)은 증축 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사육시설)은 증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내에서 신축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368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한(건축 허가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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