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20.] [여수시조례 제1413호, 2019. 5.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 중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업하는 사업장 중 도시락 제조업체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제 방식"이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선 인식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항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RFID 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및 포상금 수여

2. 제9조제1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급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별표 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부착하여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의 배출 : 일시적인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하여 배출

3. RFID 종량제 방식 배출 : RFID 기기에 배출자 정보가 등록된 카드 등을 인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기기에서 자동으로 산정된 무게에 따라 별표 1의 중량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③ 납부필증의 판매는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소 공급가격 및 이윤은 별표 1과 같다.

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필증은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2. 납부필증에 제작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등 명시

3.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한 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 명시 등

⑤ 판매소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유출된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시장은 제5항을 위반한 판매소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⑧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방법 등은 별표 6과 같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규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에 따라 RFID 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이하 "RFID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RFID 기기는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또는 RFID시설이 별표 7 및 별표 8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배출자 및 관리 주체는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기기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세척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배출자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시·군·구로부터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업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9. 5. 20.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RFID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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