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달서의제21"이란 21세기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말한다.
②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구는 SRF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에 따른 2종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1.]
② 사업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이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과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21.]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③ 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0. 4.]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환경정화 활동사업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6. 10. 4.][종전의 제9조 에서 이동(2019. 5. 21.)]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4.)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0. 4.)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12조 에서 이동(2019. 5. 21.)]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달서의제21」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13조 에서 이동(2019. 5. 2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 10. 4.)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0. 4.)[종전의 제14조 에서 이동(2019. 5. 21.)]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0.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종전의 제15조 에서 이동(2019. 5.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