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5.20.]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74호, 2019.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27., 1994. 12. 31., 1999. 6. 14., 2012. 5. 10., 2013. 9. 30.>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5. 10., 2013. 9. 30., 2019. 5. 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13. 9. 30., 2015. 4. 20., 일부개정 2018. 10. 1., 2019. 5. 20.]

제4조 삭제 <2013. 9. 30.>

제5조(징수방법) 각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9. 30.>

[전문개정 2012. 5. 1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 3. 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표 2 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0.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9. 5. 20.>

[전문개정 1999. 6. 14.]

부칙 < 제4231호,201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3호,201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25호,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18호, 201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41호,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74호,201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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