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4. 삭제 < 개정 2015. 8. 7>
5.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신설 2017. 9. 29.>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신설 2017. 9. 29.>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2019.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중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