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 5.17.] [충주시조례 제1696호, 2019.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3. 삭제 <2017. 9. 29.>

4. 삭제 < 개정 2015. 8. 7>

5.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신설 2017. 9. 29.>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신설 2017. 9. 29.>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2019. 5. 17>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중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96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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