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5.16.] [남양주시조례 제1634호, 2019.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 5. 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호 신설 2013. 08. 0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19. 5. 16.>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19. 5. 16.>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 5.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5. 17.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02.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8. 0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 7.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의 당직수당에 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의 당직수당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5,000원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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