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2. 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11. 17.>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12. 30.]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적용시한은 2007년 10월 11일까지로 하며, 2007년 10월 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