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0. 7. 15.>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② 공용 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1.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15. 7. 30.>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제목개정 2015. 7. 30.]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정액공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환불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라 공사비를 감면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 7. 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삭제 <2010. 7. 15.>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사용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1.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수도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③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전용 급수설비폐지의 절차·기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요금은 별표 1 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 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 7. 30.>
②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7. 30.>
②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호별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②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3.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30.>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15. 7. 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2. 1. 5.>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5.>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⑥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은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3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4., 2011. 7. 28.>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15. 7. 30.]
1. 자체 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0., 2015. 7. 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 수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질검사 분야 :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2. 수처리제 검사 분야 :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
3.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4.>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 7. 30.>
[본조신설 2014. 10. 20.]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10. 2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0.]
[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 10. 20.> ]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에 따른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 7. 30.>
[본조신설 2014. 10.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1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려는 때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19. 5.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5. 16.>
[제목개정 2015. 7. 30.]
1.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5.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7. 제40조제5항 을 위반한 자
8. 제41조 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5.>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15.>
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 의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④ 제40조의3제1항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0. 8.>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1. 삭제 <2012. 3. 15.>
2. 삭제 <2012. 3. 15.>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 에 따라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30.>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20.>
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는 2017년 12월 납기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별표 1의 급수업종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는 2012년 3월 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가정용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도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중 가.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의 업종란(1개월 기준) 및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란 중 "대중목욕탕용"을 각각 "욕탕용"으로 하고, "업무용"을 각각 "공공용"으로 하며, "영업용"을 각각 "일반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해제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및 별표5 제2호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각각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5년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2016년 7월 납부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