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 2019. 5.15.] [광주광역시조례 제5222호, 2019.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4. 1.>

2. "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있는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경관을 개선·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6.″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4. 1.>

7.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4. 1.>

8.″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기반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4. 1.>

제4조(시장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18. 4. 1.>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개정 2018. 4. 1.>

③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의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 4. 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 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의 취약한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 의회가 추천한 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와 관련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도시 내 취약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 2019. 1. 1.>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2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 및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의 대상인 공공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과 설계 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나.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개정 2019. 5. 15.>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의 건축물

② 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신설 2018. 4. 1.> , <개정 2019. 1. 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 , <개정 2019. 1. 1.>

④ 시장은 구청장이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 , <개정 2019. 1. 1.>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 4. 1.>

②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8. 4. 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4. 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경관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

2.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 4. 1.>

3.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 4. 1.>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 4. 1.>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1.>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신설 2018. 4. 1., 개정 2019. 5. 15.>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8. 4. 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3호의 경관위원회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8. 4. 1.>

제30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도시경관상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관리주체·건축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③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후 「광주광역시 경관관리위원회」를 정비하기 전까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경관위원회」 및 「광주광역시 야간경관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동 조례의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제17조에서 정한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14.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시조명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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