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9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5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단체 구성원 3명 이내
2. 구의회 청소·환경 분야 소속의원 1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3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05. 1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