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 5.15.] [동구조례 제1332호, 2019.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9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5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평가지침 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청소·환경 관련단체 회원 및 청소·환경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단체 구성원 3명 이내

2. 구의회 청소·환경 분야 소속의원 1명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3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05. 1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227호, 2017.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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