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삭제 2009. 8. 10.> <신설 2017. 9. 26.>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5. 7. 15.>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7. 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7. 1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의 심의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06. 12. 29., 2018. 12. 31.>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2007.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삭제 2017. 9. 26.>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삭제 2017. 9. 26.>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심의사항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