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08. 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4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8. 08. 01.>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개인에게 운영위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공립어린이집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②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08. 01.>
1. 법 제16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개인
3.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는 자
② 위탁운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 08. 01.>
③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1.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시설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당해 사업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외 사용 및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시설 및 보육아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08. 01.>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탁자는 3개월 전에 어린이집위탁 계약해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사항을 14일 이 내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01.>
② 군수는 시설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육료는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 증진비
3. 교재비·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상해보험료, 가스전기 시설 안전점검, 회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종사자 연찬회 지원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탁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종전의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타종사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67.(생략)
[68]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