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30.] [예산군조례 제2502호, 2019.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 9. 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 1. 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6%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30. , 2019. 1. 30.>>

제4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2명,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들어맞는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을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15조(보고와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887호,2009. 5. 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 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64호, 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

부칙<제2502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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