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 9. 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 1.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2명,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들어맞는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4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