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30.] [의령군조례 제2322호, 2019.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0.>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개정 2017. 10. 10.>

2.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0. 10.>

3. 법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0. 10.>

4. 차입금 <종전 제6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7. 10. 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 10. 10.>

6. <제4호로 이동 2017. 10. 10.>

7. 삭제 <2017. 10. 1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0.>

1.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0. 10.>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비

12.오염총량관리 비용

13.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비

14.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용

16.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0. 30., 2019. 1. 30.>

1.징수관 - 산업건설국장 <개정 2019. 1. 30.>

2.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 10. 24., 2017. 10. 10., 2019. 1. 30.〉

3.재무관 - 산업건설국장 <개정 2015. 10. 07., 2019. 1. 30.>

4.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 10. 24., 2015. 10. 07., 2017. 10. 10., 2019. 1. 30.〉

5.지출원 - 특별회계업무담당 <개정 2019. 1. 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07., 2019. 1. 30.>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 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15. 10. 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30.>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30.>

부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5.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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