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9. 1.30.] [광양시조례 제1638호, 2019.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 5. 6.>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4. 10. 29.>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장(김치가공 제조업 및 도시락제조업에 한한다)

다.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3. 9. 2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신설 2015. 5.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준을 정하여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0.>

⑤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0.>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나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 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과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 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명절,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ㆍ규격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6.>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할 납부필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장이 제작해야 한다.

1. 시장은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5. 5. 6.> 〔제목개정 2015. 5. 6.〕

②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17조 및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5. 6.〕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 판매대금 기간 내 납부

4. 규정요금 준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 10. 29.>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9. 1. 3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0.>

② <삭제 2015. 5. 6.>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3. 5 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시설(기기)의 설치 대상 공동

주택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개정 2007. 11. 28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6.27. 조례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29.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5. 6.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③ ∼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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