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3. 1.]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18호, 2018.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검토하는 활동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7. 1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 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 또는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3.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 또는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7. 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0.]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10.>

부칙 < 제4446호,201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02호,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직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에 따라 새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218호,2018. 12. 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을 “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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