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시행 2019. 1.25.] [강남구규칙 제881호, 2019.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 25.>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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