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증평군조례 제84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의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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