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② 기금은 증평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