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증평군조례 제84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한다.〈개정 2012. 11. 23〉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 11. 23〉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2. 11. 23〉

4. "공공자전거"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2. 11. 23〉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2015. 10. 30〉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 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신설 2012. 11. 23〉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개정 2012. 11. 23〉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3, 개정 2015. 1. 1〉[제목개정 2015. 1. 1]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2018. 12. 14〉

② 삭제〈2015. 1. 1〉

③ 시내·시외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④ 삭제〈2012. 11. 23〉

⑤ 삭제〈2012. 11. 23〉[제목개정 2015. 1. 1]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1. 1]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② 제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③ 제7조 및 제13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 및 시범기관의 대표자가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④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3, 2015. 1. 1〉[제목개정 2015. 1. 1]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공공자전거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 1〉[제목개정 2012. 11. 23]

② 군수는 법 제20조 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1. 23][제목개정 2015. 1. 1]

② 자전거 수리센터 관리·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1. 23]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범기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안전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3, 개정 2015. 1. 1〉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개정 2012. 11. 23〉

②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3〉[제목개정 2015. 1. 1]

제15조(주민자전거대회 등 개최)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6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1. 23]〔종전 제16조의2 에서 이동 2015. 10. 30〕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1〉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개정 2012. 11. 23〉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30, 2018. 12. 28〉

1.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3. 괴산경찰서장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 1〉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2015. 10. 30〉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경우

2. 제19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5. 1. 1, 2018. 12. 28〉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2. 11. 23, 2015. 1.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23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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