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증평군조례 제84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2. 12. 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21, 2013. 9. 17, 2017. 11. 24〉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 에 관한 사항

3.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신설 2013. 9. 17, 개정 2018. 12. 28〉

1.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장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 12.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 12. 21〉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2. 12. 21〉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제13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7 조례 제496호,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담당 실ㆍ과장

2. 보건소장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칙 (2017. 11. 24 조례 제778호,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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