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증평군조례 제845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5. 5. 9〉

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 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5. 5. 9, 2013. 11. 8,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9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증진담당주사로”를 “건강증진팀장으로”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