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시행 2018.11.29.] [함양군규칙 제1137호, 2018.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과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98. 9. 19)

1. 기업출납원 : 일자리경제과장(또는 주무과장) <개정 2012. 11. 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2. 수입원 : 기업유치담당 <타규칙 개정 2018. 6. 22.>

3. 지출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 11. 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4. 자산출납원 : 기업유치담당 <개정 2012. 11. 16.> <타규칙 개정 2018. 6. 22.>

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경리주무자

6. 분임자산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

7. 일상경비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항 및 조달청 구매 관급 자재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사무를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출원과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바.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6호서식)

2. 보조부

가. 토지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 건물대장(별지 제8호서식)

다.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9호서식(1))

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마.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6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목 개정 2018. 11. 29.]

제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동결시에 마감하여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 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2012. 11. 16)

제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의 세출항목)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비)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4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1,000만원이하의 공사나 500만원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100만원이하의 집행사항

4. 봉급·잡금·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14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세항 및 목경비의 유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제15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연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사용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8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별지 제17호서식)와 징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20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19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별지 제1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21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관리자는 제19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업, 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8. 11. 3)[제목 개정 2018. 11. 29.]

제23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인계의 절차) 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비등을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 출납원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의 관직에 의한다.

② 관리자가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일상경비의 기록) ①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8. 11. 29.>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교부자금의 수령·교부자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교부자금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목 개정 2018. 11. 29.]

제28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① 일상경비의 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관리의 원칙)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산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제31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32조(고정자산의 범위) ① 고정자산의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고·기구 및 비품등

2. 무형고정자산 :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33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34조(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교환) 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무상양수) 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부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37조(취득자산의 처리) ①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2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한다.(개정 `98. 9. 19)

제38조(자산의 임대) ① 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내용연수 및 감가상각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

4.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월말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월말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26호서식) 및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27호서식)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28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29호서식)에 옮겨 적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개정 2018. 11. 29.>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은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1. 29.>

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31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5. 가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42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결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정리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4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를 준용한다.

제45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 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12. 11. 16.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한다.

②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 실과소 및 읍면 (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 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해당 부서”로 한다.

⑥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제7조 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⑧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협조란 중 “서무담당”을 “총무후생담당”으로 한다.

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⑩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⑫ 함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농업자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일괄개정 규칙 제1137호 2018. 11. 29.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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