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8.12. 7.] [공주시조례 제1201호, 2018.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2018. 12. 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 12. 7.)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정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 12. 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 12. 7.)

② 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8.)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⑤ 시장은 같은 법 인이나 같은 단체 또는 같은 사람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원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7조 에 따른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6. 26.)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 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아동복지법」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 11. 1.)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① 공립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임면사항을 임면일 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에게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영유아의 급식비·간식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6. 11. 1.)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1. 1.)

제23조(준용) 삭제 (2016. 11.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위탁으로 본다.

부칙 (제992호, 2015. 6. 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 11. 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8. 12. 7.)<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