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9. 1.1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988호, 2019. 1.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988호,2019.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