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 1.1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987호, 2019. 1.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 요강 승인 신청 시 전형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중 전형 유형이 일반 전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람

제5조(전형료 반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부칙 < 제987호,2019.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