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시행 2019. 1. 3.] [고창군조례 제2408호, 2019.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9. 1. 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수는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 2.>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례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중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를 “수당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로, 제4조 중 “제2조 별표 중 군수”를 “군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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