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례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중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를 “수당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로, 제4조 중 “제2조 별표 중 군수”를 “군수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