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 등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의 규정 사항 외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지원 사업
3.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한 지역 진단 및 기획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등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지역 진단 및 기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제10조에 따른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