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 2019. 1.11.] [원주시조례 제1741호, 2019. 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 등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53조 및 제54조 에 따른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원주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의 규정 사항 외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지원 사업

3.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한 지역 진단 및 기획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등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지역 진단 및 기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44조 및 법 제64조 에 따른 정신질환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직업재활의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제10조에 따른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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