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1.] [고양시조례 제2023호, 2019.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5.>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6. 7. 5., 2018. 12. 18.>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에 따른 융자사업 <개정 2018. 12. 18.>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 처리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18.>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월세 보증금 중 일부 <개정 2018. 12. 18.>

3.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자금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신용불량자, 본인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기 대출금이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한다.

제7조(융자금 등) ① 융자금의 융자액은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의 사용 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이하 "일반융자금"이라 한다)과 제6조제1항 제3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한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일부터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학자금대출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 군 입대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2018. 12. 18.> <단서신설 2016. 7. 5.>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6. 7. 5., 2019. 1. 11.>

⑤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 징수기간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하는 달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제목개정 2018. 12. 18.]

제8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고양시(이하 "시"라한다) 거주기간, 저소득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구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일반융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이 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1.>

③ 당연직 위원은 융자금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 사회복지전문가

3. 그 밖의 외부 관계 전문가

④ 간사는 융자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 7. 5.]

제1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7. 5.]

제12조(융자금 운용 관계공무원)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분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분임징수관 : 융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 융자금관리업무 담당팀장

제13조(면제)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11.]

제14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 7. 11.]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 7. 5. 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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