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개정 2015. 1. 9., 2019. 1. 11.>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고양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
6.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 략)
30.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을 “시 본청 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3조 중 “시 소속 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를 “행정지원과장의”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