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 2019. 1.21.] [고양시조례 제2041호, 2019.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높빛공직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높빛공직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

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 본청 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0., 2019. 1. 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0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선임한다. <개정 2015. 1. 9., 2019. 1. 11.>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서기는 포상 상신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9. 1. 11.>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고양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

6.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 략)

30.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을 “시 본청 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 민간인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3조 중 “시 소속 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를 “행정지원과장의”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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