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 "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군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증평군의회 의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승계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등 방식 제외, 증축으로 1,000㎡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 경관형성 추진 사업을 위해서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